손해배상(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등록사항 서비스표 출원연월일 D 등록일 E 등록번호 F 지정 서비스업 제112류(한식점경영업 등)
나. 원고는 처인 소외 G과 함께 서울 동작구 H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 식단은 보쌈, 족발, 쟁반국수, 감자탕 등이다.
다. 피고는 1985. 12. 1.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백화점 5층에서 “”라는 상호(이하 ‘피고의 상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 식단은 불고기, 전골, 샤브샤브, 냉면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고, 피고가 이를 동일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에 따라 2011. 12. 15.부터 2017. 5. 18.까지 피고의 추정 영업이익인 999,461,662원 중 일부 청구로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 2001. 12.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