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18가합102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8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20.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사우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우나공사’라 한다)계약> 공사 기본사항 공사장소 및 공사명 경남 창녕군 D 사우나 신축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착공연월일 2017. 7. 6. 준공예정연월일 2017. 8. 20. 계약금액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0.1% 공사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등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얘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