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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정30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 앞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ㆍ후,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1,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309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426 새말사거리 교차로를 봉화로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