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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편도 4차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브레이크등을 수리하고 있던 C 화물차와 그 화물차 뒤에 주차된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봉고트럭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봉고트럭 앞쪽에서 C 화물차의 브레이크등을 정비 중이던 피해자 E(56세), F, G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및 다발성 골절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