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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33에 있는 엄 궁 농산물시장 인근 도로를 학장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에는 농산물을 상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불안정하게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2 차로에서 야채 상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 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1:33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대림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 궁 농산물시장 상장 외거래 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