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0]

1. 피고인 A, C, D, E,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인 피고인 C, D, E, F, H과 M, N, O, P, Q, R, S(개명 전 이름 T)으로부터 그들과 그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N, O, P, Q, R, S은 각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7. 18:3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오늘 18:14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부근에서 W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D, B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은 X신경외과의원에, 피고인 A은 B의 행세를 하며 Y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

A,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경 B 명의 경남은행 계좌와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84,7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09,52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회는 허위 사고임이 발각되자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소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