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고정1341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피고인과 함께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 소지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부탁하거나 당좌수표 회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위 사무실 방문 여부 및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에게 부탁을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B도 없었고요, (B가) 부탁한 적도 없고, (C이) ‘B한테 받을 게 있다’고 D하고 셋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C이) ‘이것 하나 압박용으로 써달라, 이것 해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써달라’라고 해서 한죄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C로부터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정1341 위 판결은 2020. 9. 23. 확정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