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4470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000
근로복지공단
2008 . 1 . 9 .
2008 . 2 . 20 .
1 . 피고가 2007 . 1 . 1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A은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 8 . 3 . 10 : 20경 위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가서 사다리를 타고 냉각탑 위에 올라갔으나 , 같은 날 11 : 20경 냉각탑 안에서 웅크려 사망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 면 , ' A의 사인은 불명이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나 . 원고가 피고에게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 비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7 . 1 . 11 . 원고에 대하여 ' 과로의 증거가 없고 , 업 무와 관련한 고도의 심적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A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2007 . 5 . 9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 을1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A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나와 좁고 무더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 아래쪽 냉각수의 증발로 인하여 냉각탑 속의 온도 및 습도가 증가한 가운데 냉각탑에서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 이 러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같은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 므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A의 경력 ,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가 ) A이 영선공으로 근무한 B프라자 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6층 건물로서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에는 소장 , 과장 , 경리 1명 , 주차관리 3명 및 원고 등 총 7명이 근무 하고 있고 , 건물의 경비업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
( 나 ) A은 1999 . 11 . 1 . B프라자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영선업무 를 맡게 되었는데 , 근무시간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 토요일은 09 : 00부터 15 : 00까지 ) 이 고 ,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 평상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다가 화장실 문제 등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를 하는 등 하루 평균 3 ~ 6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 .
( 다 ) A은 2006 . 7 . 30 . 에는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 같은 해 7 . 31 . 부터 같은 해 8 . 2 . 까지 3일간 휴가를 가져 사망일 직전 4일 연속 휴무하였다 .
( 라 ) A은 2006 . 8 . 3 . 출근하여 10 : 20경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 C에게 지하 4층에 설치된 전원스위치를 끄게 한 다음 옥 상으로 올라갔으나 , 시간이 지나도 A으로부터의 연락이 없자 냉각탑에 올라간 동료근 로자에 의하여 같은 날 11 : 20경 냉각탑 안쪽 아래에 웅크려 전신에 약 70 % 의 화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
( 마 ) 통상적으로 냉각탑 안의 팬벨트 교체작업은 냉각탑 위에 올라가서 나무발 판을 놓고 팬벨트를 교체하게 되는데 , 작업은 냉각탑 위에서 하게 되고 , 벨트 교체작업 은 숙달된 경우 약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는데 , 숙달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소 요되고 , 팬벨트가 고장이 나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상부 팬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 하부 팬은 수압으로 천천히 회전함 ) 수온이 약 60 - 7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 바 ) 기상청 날씨정보에 의하면 , A이 사망한 2006 . 8 . 3 . 서울의 최고기온은 33 . 2℃ , 최저기온은 24℃ , 평균기온은 28 . 6℃로 기록되어 있다 .
( 사 )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건물 옥상의 온도는 30 . 9℃ , 습도는 53 % 이었는데 , 하부 팬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온도 와 습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원차단 1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32 . 7℃ , 습도는 53 % 였다 .
② 전원차단 2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40℃ , 습도는 89 % 였고 , 냉각탑 내 부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③ 전원차단 3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44℃였고 , 냉각탑 위로 수증기 발 생량이 증가하였다 .
( 2 ) A의 건강상태
( 가 ) A은 1937 . 생으로 사망 당시 69세 7개월 남짓 되었고 , 신장 155㎝ , 체중 52 kg이었으며 ,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 흡연은 하지 않았다 .
( 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A이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
( 3 ) 의학적 소견 등
( 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 신체 전반에 걸쳐 화상 소견을 보나 경찰 및 검안의사가 사후 손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 감정인 역시 이러한 화상이 생전 손상으로 판단할 근거를 보지 못한다 . 심장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경화 소견을 보고 , 특히 좌하 행지 관상동맥에서는 고도의 경화 소견을 보이며 , 약 3cm 부위에서는 거의 폐쇄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나 ) 관상동맥경화증 ( Coronary artery sclerosis ) :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 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의 하나이다 . 법의 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고 , 심혈관계 질환 중 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하다 . 관상동맥경화를 비롯한 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 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예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 이 쉽지 않은 질병이다 .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 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 즉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비 교적 잘 일어난다 .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 ( inducing factors ) 이라고 한다 . 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 : 중 노동 , 질주 , 계단의 승강 , 등산 등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 ② 정신적 자극 : 통증 , 기쁨 , 슬픔 , 분노 , 경악 , 불만 , 걱정 , 두려움 , 공포 , 언쟁 ,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 ③ 기후의 급변 : 기압 , 온도 ( 특 히 냉온 ) , 습도의 급격한 변화 , ④ 의료행위 : 마취 , 수술 , 주사 , 약제의 투여 , ⑤ 기타 : 배변 , 입욕 , 과음 , 과식 , 분만 , 구타와 같은 외력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 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 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그러 나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 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 기온의 급작스런 상승 및 고온 하에서 노인들의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의학적 보고 가 다수 있다 .
[ 인정근거 ] 갑1호증 , 갑7호증 내지 갑15호증 , 을4호증의 1 , 2 ,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두12642 판 결 등 참조 ) ,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①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그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 실제로 A이 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 당시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하던 냉각탑의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 ② 고령인데다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던 A이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 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온도 , 습 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 행한 냉각탑 상부의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A 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A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 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정준화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