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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096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과 피고의 아들 D은 2013. 10.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예금계좌로 2015. 10. 19. 4,000만 원, 2015. 11. 1.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5. 11. 1.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8.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112동 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D과 C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두달 정도만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가 D과 C 부부의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무상으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마치 D과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처럼 말하여 위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혼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