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건 피고인의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