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 영리에 있는 송 천 교차로 앞 도로를 창수 영양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위를 통행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7. 07:18 경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와 휴대전화 통화), 수사보고( 사고 직전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및 사고 상황 판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