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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992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2.자 2016차전5147 지급명령에 기 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반환채권(원금 8,002,9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는 2008. 8. 1.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E는 2009. 6. 16. F 주식회사에, F 주식회사는 2009. 6. 22.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G 주식회사는 2010. 5.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전651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0. 5.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6.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G 주식회사는 2011.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6.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514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의 모 H이 2016. 2. 16.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아 2016. 3.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361호, 2016하면1003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1. 2. 파산폐지와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1.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