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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시 1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166명에게 합계 약 10억 여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 액수도 매우 다액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가가 피고인 대신 체당금으로 합계 약 3억 7,8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 부진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