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시 1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166명에게 합계 약 10억 여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 액수도 매우 다액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가가 피고인 대신 체당금으로 합계 약 3억 7,8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 부진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