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3번 각 부동산의, 원고 B은 순번 74 내지 90번 각 부동산의, 원고 C은 순번 91 내지 103번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순번 1 내지 103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2. 26. 접수 제68787호로 마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7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① 제1심의 피고 인수참가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7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2016. 10. 14. 다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한 E 지분전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② 제1심의 피고 인수참가인 F은 피고로부터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3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위 양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16. 10. 27.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친 사람이다.
당심의 피고 인수참가인은 피고로부터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8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0.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고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한편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 그 대표이사는 N이고, 감사는 원고 A였다.
‘이하 ’G'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순번 104번 부동산 H호텔, 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소외 호텔에 관하여 2013.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2. 24. 접수 제74731호로 마친 채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