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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