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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109308

손해배상청구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입주권 매수 피고 B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건물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후 ‘SH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결정되어 SH공사가 시행하는 E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도시개발아파트 33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입주권(입주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의 하나로 철거가옥주 등에게 주택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수분양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후 분양신청 접수,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분양대금 지급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E 수분양권’이라 칭한다)을 부여받았다.

피고 B은 2002.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E 수분양권을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E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03. 5.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백지 상태로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의 교환계약 피고 C는 2002. 10. 7.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F상가 D동 201호(이하 ‘이 사건 F상가’라 한다)의 철거로 인하여 SH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E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을 64,000,000원에 매수하되, E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에 5,000,000원, 2002. 10. 17. 59,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SH공사가 이 사건 F상가의 철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