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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842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444,312원과 그 중 21,735,2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