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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11:5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라색 파우치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9. 1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20:2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7,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