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244,504원 및 그 중 791,500,000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2. 16.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겨둔 축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담보로 여신한도금액 1,0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는 개별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피고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대출기간 1 2016. 09. 06. 276,200,000원 2016. 09. 06. - 2016. 12. 06. 2 2016. 10. 07. 135,900,000원 2016. 10. 07. - 2017. 01. 07. 3 2016. 10. 19. 142,400,000원 2016. 10. 19. - 2017. 01. 19. 4 2016. 11. 16. 90,200,000원 2016. 11. 16. - 2017. 02. 16. 5 2016. 11. 30. 146,800,000원 2016. 11. 30. - 2017.02. 28.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2. 현재 806,244,504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791,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06,244,504원 및 그 중 원금인 791,5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