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 경 “ 세금 절세를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건네주면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대구은행 C, 새마을 금고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이어서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