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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구단20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D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 영업이 끝난 후 처를 병원 응급실에 후송시키고 속상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택시사업면허 또한 취소되는 점, 개인택시사업면허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처가 몸이 불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