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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2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러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을 뿐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가 놓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차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불리한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반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