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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4.29 2014나996

사업권양도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2행의 “영업개새”를 “영업개시”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7행 이하의 “나. 부가적 판단” 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가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주를 D, E, F, G, C 명의로 인수하였으나 실제 C 1인 회사였고, C는 2011. 1. 30. 원고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은 R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4호증의 기재 등이 있으나, R이 원고 주식 100%를 C로부터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수 당시 C가 1인 주주로서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 30.경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C, D 각 1,500주, E 1,000주, F, G 각 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