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피해자 회사 ㈜B의 온라인 사업부를 통해 대구 중구 C건물 D호로 B 안마의자 E 1대를 설치하고 매월 109,500원씩 59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렌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28.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시가 6,4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진희 작성의 진술서
1. B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1. 고객설치정보
1. 설치확인서
1. 설치사진
1.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1. 수사보고(건물주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