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는 2013. 8.경 사무장 F 등이 마련한 돈으로 법무법인 G을 설립하였고, 2013. 12.경 H 등에게 법무법인 G 및 변호사 E의 명의를 대여하고 법무법인 G의 안산분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경 H을 통하여 법무법인 G에 I(주) 등의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인수 업무를 의뢰하였고, H의 요청에 의하여 돈을 송금한바 있다.
원고는 2015. 9.경 법무법인 G을 피고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J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H의 요청에 의해 법무법인 G에게 착수금,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7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G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9. 25.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G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는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G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던 변호사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E, H과 함께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법무법인 G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성원이었던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무법인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법무법인 G의 구성원으로부터 탈퇴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