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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40;공1979.12.15.(622),1229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전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으로 매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였는데 수분배자들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정부가 위 매수를 취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 및 흥원리 일대의 몽리농지 147,201평과 위 농지의 부속시설인 이 건 유지(원심판결 별지 1,2목록 토지)가 모두 소외인의 단독소유로서 그 농지의 일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고 그와 함께 같은 법 제2조 2항 소정의 농지 부속시설인 이 건 유지도 위 정부에 매수된 몽리농지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이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몽리농지중 위 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하는 93,430평 가운데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미완성 간척지 59,093평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등기는 위 미완성 간척지를 정부 매수 농지의 일부로 보고 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므로 그중 위 미완성 간척지에 해당하는 비율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농지 93,43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었으며 다만 그중 55,706평(을 제1호증의 1의 포기농지)은 염분이 남아 있어 수확이 적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 토지등급 사정을 높이 책정한 관계로 상환액이 가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수분배자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하여 위 법 제19조 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채증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앞에서 본 바의 수분배자들이 분배를 포기한 농지 55,706평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는 달리 그것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이 위 수분배자들이 분배를 포기한 농지부분에 관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전인 1954.3.13 정부가 동 매매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토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적법하게 매수된 토지로서 정부가 위 매수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위 매수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없는 토지이어서 위 반환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1968 판결 )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