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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68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원심재판 도중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 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필요치 않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4억 원 넘게 구입 특히 피고인은 그 거래 상대방인 E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대금 채무와 위 미수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알아챌 수 없도록 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 일부를 착복하는 등 그 경위,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연어 슬라이스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E 측이 피고인의 불법행위사실을 알고도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물품대금 채무 전부를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5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임에도 그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