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2고단59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B BMW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0,554,630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하순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할부납입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