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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와 2016. 1. 30. 2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중 B가 소주를 구입하여 함께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소주를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어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려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 내에 위와 같은 숟가락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3:30 경까지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 너 큰일 났다.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

점 장 불러라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도 피고인과 함께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3: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31 세 )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H과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서,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