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1. 16.부터 2079. 1. 16.까지,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으로 정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100세청춘보험1204’를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는 2016. 4. 5. 저녁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2016. 4. 6. 07:4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202호에서 D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외상은 없었다. 라.
원고들은 C의 부모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C가 아무런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해 사망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술을 마신 외부행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외래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