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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18687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B은 2004. 10. 27. 안양시 만안구 A 대 189㎡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와 위 주상복합건물 중 제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28,000,000원에 분양받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4. 10. 28.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중도금) 114,000,000원을 대출받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3. 10.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7. 5. 28. 이를 주식회사 마드론에 매도하였고,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함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7. 5.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르브르씨티 앞으로 2007.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2007. 12. 24. 르브르씨티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아천세양건설은 2008. 3. 27.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아천세양건설을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 피고를 자금관리사,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11.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아천세양건설을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