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B은 2004. 10. 27. 안양시 만안구 A 대 189㎡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와 위 주상복합건물 중 제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28,000,000원에 분양받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4. 10. 28.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중도금) 114,000,000원을 대출받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3. 10.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7. 5. 28. 이를 주식회사 마드론에 매도하였고,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함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7. 5.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르브르씨티 앞으로 2007.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2007. 12. 24. 르브르씨티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아천세양건설은 2008. 3. 27.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아천세양건설을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 피고를 자금관리사,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11.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아천세양건설을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