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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1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아쿠아캐논 게임기 30대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준 것으로서 그 운영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범인 A, C 등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