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03
간통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3.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