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단법인 C 경기도 지부 수원지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수원시 팔달구 D, 3 층 사단법인 C 경기도 지부 수원 지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경기도 지부로부터 ‘E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경기도 지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지부장이 아닌 경기도 지부 소속 수원지회장임에도, ‘ 갑’ 을 ‘ 사단법인 C 경기도 지부’ 로, ‘ 을’ 을 ‘ 운영 투자자, F’ 로 하여 “2015 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2년 간, ‘ 을’ 은 운영 투자비용으로 금 이천 만원( ₩20,000,000) 원 중 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 은 2015년 02월 05일까지, 금 팔백만원( ₩8,000,000) 은 2015년 02월 27일까지 입금하고, ‘ 갑’ 은 자판기 운영이 시작되는 2015년 3 월말부터 매월 금 일백이십오만원( ₩1,250,000) 을 운영수익에 관계없이 고정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한다” 는 내용의 E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 갑’ 의 ‘ 상호명’ 란에 ‘ 사 )C 경기도 지부’, ‘ 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D 3 층, ‘ 연락처’ 란에 ‘G’, ‘ 대표’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수원 지회’ 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경기도 지부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E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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