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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시공사가 결정되면 (F이) 시공사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챙길 것이며, 곧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F과 N의 진술은 I, H 등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아니하나,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사실오인의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H과 I는 피고인 A가 하는 말을 듣고 2010. 9. 10. 이 사건 아파트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F에게 ‘돈 먹은 사실이 있냐’고 강하게 항의한 사실, ② 당시 조합사무실에 있던 F과 N는 H과 I가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H, I에게 제시한 후 서명날인을 부탁하였고, H과 I는 ‘2010. 8. 25.경 오후 2시쯤 E부동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이 30억을 벌써 챙겨먹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로부터 100억 이상을 챙길 것이라며 곧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읽어 본 후 이에 서명 날인을 한 사실, ③ I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이 30억 원을 챙겨먹었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로부터 100억 이상을 챙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이 3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