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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106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 중개수수료 중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를 대리한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수료 한도금액인 216,000,000원(= 매매대금 1,200,000,000원 × 한도 수수료율 0.9% × 2명)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108,000,000원으로, 매수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3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매수인 회사의 대표 F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매수인 몫의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인 108,000,000원 외에 컨설팅 비용으로 192,000,000원을 초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았던 점(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064) 등을 종합하면, F은 매수인의 대표로서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매도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거나 F이 지급한 300,000,000원 중 매수인의 중개수수료 한도금액 108,000,000원을 초과한 192,000,000원이 매도인 몫의 중개수수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