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4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계 업( 환 결시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5. 8.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 분 잔여임금 1,451,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180,7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9,436,0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변론 종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