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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26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간,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강간방조, 준강간방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부분 중 강간방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방조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강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강간방조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는 피해자(D)의 신뢰와 경외감을 얻어낸 후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만약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피고인 A가 경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그의 행위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상을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