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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2:1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거모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