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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씽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같은 건물에 있는 ‘F’(이하 ‘F’이라 함)의 업주 G의 부인이자, 그 곳에서 일하는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경 위 씽크공장을 넓히게 되어 위 F이 사용해오던 차량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F에 수차례 그 출입구의 카드키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F 측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와중에 2016. 8. 23.경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쳐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F에서는 철도 부지를 사용하는 탓에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철도세와 도로세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았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도세와 도로세를 합쳐서 10만 원 이내로 냈고, 2년 전부터 약 50만 원 정도를 내는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깔본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5. 15:00경 위 F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어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이곳에 살면서 철도세, 도로세는 낸 적이 없다는데, 너 나를 깔보는 거냐 ”, “법도 모르는 개 같은 년아”, “야 이 씨팔 년아, 니 신랑 좆이나 물고 살아라”, “개 좆도 법도 모르는 년이 뭣 하러 앉아있냐”, “내가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면 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