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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나5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1994.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 D,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카합5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1995. 6. 8.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피고는 C, D,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10. 17. 선고 95가합399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8. 4. 1. 선고 96나6593 판결)]. 다.

C, D, E는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는 199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 채무자 C, D,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는 2004년경 부도가 나자 C, D,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에 양도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4. 10. 5.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위 위원회의 신청으로 2004.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는 H, I에게, 위 위원회로부터 C, D,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한 후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