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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518667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290,692원, 원고 B, C에게 각 15,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어미니인 F은 2016. 12. 11. 11:33경 저혈당성 혼수로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데, 당시 F의 혈당이 22mg/dl로 저혈당증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부CT 및 MRI 검사 결과를 통해 저혈당성 뇌병증을 포함한 대사성 뇌질환 소견을 확인하고 내분비내과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나. 2016. 12. 19.경부터 F의 대변량이 많아지고, 12. 20.부터는 F이 설사와 발열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 21. 대변검사 결과를 통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독성(Clostridium difficile toxin) 양성을 확인하고, 12. 22. 복부CT 검사를 시행하여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한 후 2016. 12. 21.부터 2017. 1. 2. 까지 항생제인 메트로니다

졸(metronidazole)을 투여하였다.

그 사이 F의 설사 증상이 멈추었고 발열 증상도 없어졌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 21. F이 설사나 발열증상을 보이지 않고,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도 정상임을 확인한 뒤,

1. 23. F을 피고 E가 운영하는 ‘H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F은 2017. 1. 23. 15:30경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 25.경 38.3도의 고열과 설상 증상을 보이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수액과 해열제, 지사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고 이후에는 미열증상만 보였으나 설사 증상은 계속 되었다.

마. F이 2017. 1. 27.경부터 설사와 함께 다시 고열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1. 27.부터

1. 30.까지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였고, 발열이 지속되자 항생제를 설파메톡사졸과 트리메토프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