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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18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정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