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93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