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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419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3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업팀장으로서 공연 전시 계약의 기획사 선정, 콘텐츠 제공료 결정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연전시 기획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초순경 광주, 서울, 부산 등에서 개최되는 ‘G’이라는 전시공연을 기획준비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위 전시공연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협의하면서 소요비용이나 예상수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액을 산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소요비용이나 예상수익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산정해 달라, 그러면 향후 내가 E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일부를 주겠다.’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광주 지역 전시’ 공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1억 원(부가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그 지급기일을 2012. 4. 9.로 정한 후, 피고인 A은 2012. 4. 3.경 그러한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내고, 피고인 B은 2012. 4.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직후 피고인 A은 본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2012. 4. 9.경 피고인 B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전국 전시’ 공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