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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147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 징역 10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