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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51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원주시 C 답 2,446㎡에 관하여 2016. 10.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16.9%로 하여 2018. 12. 20.까지 36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B는 2017. 6. 20. 위 대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미변제한 대여금 원금은 17,697,108원이다.

나. B는 2016. 10. 12.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원주시 C 답 2,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6. 10. 12. 접수 제580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2016. 10. 12.과 10. 13.에 걸쳐 피고로부터 매매예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