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3세, 지적장애 3급) 및 E(여, 10세, 지적장애 3급) 자매의 친부로서, 평소 처 F이 생업에 지쳐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츄리닝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른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잠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참아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