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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9』

1. 피고인은 2015. 2. 14. 23:25경 제주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건물 뒤편 내실로 통하는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 시가 10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 제품 등 의류 6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향수 2병,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 등 합계 2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경 제주시 G 피해자 C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 미닫이 뒷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등 합계 2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6. 01:54경 제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60』

1. 피고인은 2015. 5. 3. 16:15경부터 16:25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288에 있는 CGV 제주점 7층 직원전용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 중 시정되지 않은 L 사물함에서 피해자 M(23세) 소유의 현금 2만원, 신분증, T머니 카드,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이 들어있는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 중 시정되지 않은 N 사물함에서 피해자 O(여, 21세) 소유 현금 10만원, 버스카드, 열쇠,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