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9: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에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며 소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9:3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임의동행 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나 육군 병장 포병연대 태권도2단 사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 불원, 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